나이가 먹게 되고 사회활동의 시간보다는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며
몸도 좋지않아 생활이 불편할 때 집에서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려면
장기요양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는 것.
요즘의 일반저인 절차인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며,
절차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집에서 요양보호사(방문요양) 서비스를 받는 절차
① 신청 자격 확인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65세 이상 노인 또는
•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환(치매, 파킨슨병, 뇌혈관 질환 등)이 있는 사람
② 장기요양등급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공단 지사 방문해서 신청 가능
• 신청 후 공단 직원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 건강 상태를 평가함
• 심사를 통해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 중 하나를 받음
③ 요양등급 판정 결과 확인 (약 30일 소요)
• 등급 판정을 받으면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나옴
• 등급별 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이 정해짐 (예: 1등급: 하루 4시간 이상, 5등급: 주 3~4회)
④ 재가방문요양센터(요양보호사 기관) 선택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주변 방문요양센터 검색 가능
• 원하는 센터와 상담 후 계약 체결
⑤ 방문요양 서비스 시작
• 요양보호사가 정해진 시간에 집으로 방문하여 식사, 목욕, 청소, 외출 동행, 정서 지원 등을 제공
2. 방문요양 서비스 비용은? (정부 지원 가능)
• 본인 부담금 15% (저소득층은 9%,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 나머지 85%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예시) 1일 3시간 방문요양 서비스 이용 시 (월 20일 기준)
• 총 비용: 약 120만 원
• 본인 부담금: 약 18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
3. 요양등급 없이 요양보호사를 이용할 수도 있을까?
✅ 가능하지만, 전액 본인 부담
• 장기요양보험(국가 지원) 없이 사설 요양센터를 이용하면 100% 본인 부담
• 시급 약 12,000원~15,000원 수준 (1일 3시간 이용 시 월 80~90만 원 예상)
• 지역마다 가격 차이가 있음
4. 요양보호 서비스받는 절차
1).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신청
2). 건강 상태 평가 후 1~5등급 판정
3). 방문요양센터(요양보호사 기관) 선택 후 계약
4). 국가 지원을 받아 저렴하게 요양보호사 서비스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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