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맞벌이 부부라고 해도 될 만큼 점점 더 그렇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동안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정말 하늘이 무너 지는 기분입니다. 아이가 아프다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직장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야 신혼부부들도 아이를 맘 편히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가까이 계셔서 아프거나 병원 가야 할 때 쉽게 부탁드릴 수 있었습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도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듯합니다. 손녀 손자를 돌봐주고 용돈을 받을 수 있다니 챙길 건 꼭 챙겨야겠습니다.
서울조부모 돌봄, 광주조부모 돌봄, 경남조부모 돌봄 동일
2023년 9월부터 서울시에 거주하는 (광주, 경남 동일) 시민을 대상으로 조부모 돌봄 수당이 지급됩니다.
영아 1명 기준 월 30만 원 지원되면 최대 13개월 390만 원이라는 큰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혜택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시고 꼭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
1) 서울시 거주/ 맞벌이 부부
2) 만 24개월 ~ 36개월 영아
3) 4촌 이내 친인척이 보육
4) 중위 소득 150% 이하( 맞벌이는 25% 경감)
서울시의 아이돌봄비 돌봄 수당은 1인기준 영아 30만 원을 현금 신청하거나 QR민간 육아 도우미 업체 이용권 중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울시 자치구에서 민간업체로 이용료를 정산하는 식으로 지원되고, 돌봄 수당으로 받을 경우 신청다다음 달 (9월 신청 시 11월에 나옴)부터 지원됩니다.
2. 조부모 돌봄 지원금액.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소득조건
영아 만 24개월~ 36개월 이하 1명 기준 30만 원, 2명 45만 원, 3명 60만 원이 지원됩니다.
조부모 돌봄 수당이라고 부르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니더라도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돔을 해도 수당이 나오며 민간에 맡겨도 되기 때문에 서울형 아이 돌봄 비 라고 합니다.
-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
1)만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둔 가정
2) 조부모 등 4촌 이내의 친인척에게 아이를 맡기거나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
3)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4) 부모 및 아동이 주민등록 상 서울 시에 거주
5)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 가정
- 소득조건
중위소득 기준 150% 이하만 지원되지만 중위소득이란 대한민국 모든 가구를 소득 기준으로 1위부터 마지막까지 나열했을 때 가운데 있는 가구를 중위 소득 100%로 잡습니다. 150% 이면 중상층 까지도 포함시켜 준다는 의미입니다.
소득 기준은 세전 주민등록등본상에 있는 모든 가구원의 소득의 합을 말합니다.
맞벌이 부부인 소득을 합이 810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단 맞벌이 가정의 합산 소득은 20%를 경감해 준다고 하니 소득의 합이 1,08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25% 경감하면 해당됩니다.
2023년 기준 중위 소득 150% 금액입니다.
3인가구 - 월 6,653,000원
4인가구 - 월 8,102,000원
5인가구- 월 9,497,000원
6인가구- 월 10,842,000원
복지로 에서 모의계산 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해 보십시오
3. 조부모 돌봄 수당 안심돌봄 신청방법 및 순서
돌봄수당 신청방법 및 순서를 확인하시고 신청하기 누르셔서 바로 신청하세요.
인터넷 사용이 힘들다면 가까운 주민 센터에서 신청가능 합니다.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로 가셔서 신청해 보세요
4. 조부모 돌봄 수당 신청 가능지역
서울시를 시작으로 광주시도 시행 중이며 경상남도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잊지 말고 부모님 용돈 챙길 수 있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유의사항 참고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