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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지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폐차후차구매

by 블루핫 2025. 4. 2.

잘 관리해오던 내차도 시간이 오래 지나면 폐차의 시기가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요즘은 중고상사에 판매하는 것보다 폐차를 하고 지원을 받는 것이 어쩌면 더

이득인 듯하여 폐차지원에 대해 안내하려 합니다

노후 차량의 폐차를 고려하신다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의 지급 기준은 차량의 종류, 연식, 배출가스 등급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래는 대상과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지원 대상 차량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유, 휘발유, LPG 등 모든 연료의 5등급 차량이 해당됩니다.  
2).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 4등급으로 분류된 경유 차량이 포함됩니다.
3). 특정 건설기계: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와 2004년 이전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가 해당됩니다.  

- 지원 조건
• 등록 기간: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검사 적합 판정: 최근 자동차 정기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이어야 합니다.
• 정상 가동 판정: 지자체 또는 관련 기관에서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에서 정상 가동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지원 금액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5등급 차량: 차량 기준가액의 100% 지원.
• 4등급 차량: 승용차는 차량 기준가액의 50%, 그 외 차량은 70% 지원.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및 건설기계:
• 차량 기준가액의 100% 지원.

- 추가 지원
• 저소득층 및 소상공인: 기본 지원금에 정액 100만 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화물·특수 차량은 100만 원, 그 외 차량은 60만 원이 추가 지원됩니다. 단, 차량 관리 소홀로 인해 저감장치 부착이 불가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https://www.mecar.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우편 신청: 해당 지자체의 환경 관련 부서로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신청 기간: 지자체별로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하시는 지역의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 종료: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조기에 마감될 수 있습니다. 빠른 신청을 권장드립니다.


2. 폐차후 추가 보조금 받는 방법

노후 차량을 폐차한 후 휘발유 차량을 구매하실 경우, 정부에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폐차하는 차량의 배출가스 등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1). 폐차 대상 차량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경유, 휘발유, LPG 등 모든 연료의 5등급 차량이 해당됩니다.
• 배출가스 4등급 경유 차량: 4등급으로 분류된 경유 차량이 포함됩니다.

2). 추가 보조금 지원 조건 및 금액
•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 5등급 차량 폐차 후: 경유 외 연료(휘발유, 가스, 하이브리드 등)의 1·2등급 차량을 2024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합니다. 신규 등록 차량이 무공해차(전기, 수소)인 경우, 상한액 범위 내에서 5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 4등급 차량 폐차 후:
• 승용차(5인승 이하): 경유 외 연료의 1·2등급 차량을 2024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시, 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추가 지원하며,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그 외 차량: 경유 외 연료의 1·2등급 차량을 2024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 시, 차량 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며, 무공해차 구매 시 5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 신차 구매 시: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2024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하면, 차량 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합니다.
• 중고차 구매 시: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을 2024년 11월 1일 이후 신규 등록하면, 차량 기준가액의 100%를 추가 지원합니다.

3). 유의사항
신청 시점: 조기폐차 신청 전에 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매할 당시, 조기폐차 신청 대상 차량을 소유하고 있어야 추가 보조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유자 일치: 폐차되는 차량과 신규로 구매하는 차량의 소유자는 동일해야 합니다. 소유자의 일치 여부는 보조금 청구서 접수일 기준으로 확인됩니다.
• 신규 등록 기한: 폐차 후 말소증명서 제출 및 보조금 신청은 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차 구매의 경우 4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3. 지원지역 및 지원방법

● 조기폐차 신청 전 필수확인

 

소유차량 등급조회|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구분을 선택해 주십시오.

www.mecar.or.kr

 ※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경우는 제작사에서 발급하는 등급 인증 서류 요청으로 등급 확인 가능

 

방법 1. 온라인 접수(전국 신청 가능) 

 

로그인|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키보드 보안 키보드보안 on ※ 키보드 보안 OFF 시 가상키패드 입력 필수

www.mecar.or.kr

 

회원가입하여 접수가능

 

방법 2. 협회 우편 제출 

신청가능 지역 지자체 확인하여 접수하기

 

  • ※ 신청 가능 지자체가 아닌 경우, 해당 지자체로 접수 필요
  • 자동차 소유자가 아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우편으로 제출(이메일 접수 불가)
  • [구비서류]
  • 1. (필수) [별지 제1호 서식]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클릭하여 다운로드하기)
  • 2. (필수) 자동차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1부. (단, 공동명의일시 모든 명의자 첨부필요)
        (법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3. (건설기계)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1부.
  • 4. (공동명의자) 자동차 등록증 사본 1부.
  • 5. (소상공인 또는 저소득층) 소상공인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증명서 등

온라인 서식 다운로드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충전기 콜센터

www.aea.or.kr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한국자동차환경협회, 전기차 충전기 콜센터

www.aea.or.kr

 

 

꼭 본인지역에 환경과에 연락하시어 조기폐차 지원시기를 확인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